울진군, 봄철 산불... ‘실수도 엄중 처벌’

기사입력 2017.02.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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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연중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인 34월을 맞아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매년 34월에는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이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도 따르게 된다.

산불로 번지지 않게 되더라도 산림연접지 내 100m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울진군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 등 인위적인 산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산나물채취자나 입산자 실화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산불 발생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역민들의 자발적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은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 강화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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