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설명회

기사입력 2017.02.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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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228일 울진군보건소 회의실에서 20171분기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영양플러스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131일부터 26일까지 신청한 대상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인 가구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저체중, 저신장, 빈혈, 영양섭취 불량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의무사항 안내, 영양교육의 중요성 및 참여 원칙방법 교육, 보충식품 관련 등 사업관련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은 매분기마다 실시하며,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3개월분) 등 구비서류를 갖고 울진군보건소 영양상담실(2)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영양상담실(789-5070~1)로 전화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울진군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영양플러스사업 외에도 철분 엽산제 지원, 초음파 검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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