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도의원,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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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은 도내에서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3일 발의했다.
조례안에서 경상북도지사는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경상북도 지역보건계획에 경북도 암 관리 세부집행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북도의 암 관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경상북도 암 센터는 암 예방 및 조기검진, 암환자 및 보호자 등 교육사업,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암 예방지도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5대암 조기검진, 의료비지원, 재가 암 환자 관리 등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암 생존자 통합서비스 내용, 권역별 통합지지센터의 지정과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진료․상담․교육․사례관리 등 전문 인력(호스피스)의 교육 및 양성과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황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간 22만여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 13,756명(2012년 기준)이 발생하고 매년 5,427명(2013년 기준)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약 8천명에 이르는 암환자가 병원과 지역사회를 왕래하며 투약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여 지지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암관리와 지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앞으로 암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체감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