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 3년 연장 ‘홍보’

토지분할 규제 완화, 단독 소유권 행사
기사입력 2017.03.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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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28일 올해 522일까지였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개정으로 시행기간이 오는 2020522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걸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2012년도 523일부터 시행됐다.

특례법의 적용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군 관계자는 시행기간 동안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실 지적팀(054-789-6661)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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