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원 부의장,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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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진군의회(의장 김창오)가 임시회가 4월 4일부터 17일까지 개회된다.장시원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진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입법예고 됐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 수립과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요건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충전기와 관련된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으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아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운행의 편의를 위해 군수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울진군수가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장시원 부의장은 “정부와 경북도는 에너지 수급난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개발과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구축하고자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