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통발어구 훔친 어선 선장 등 2명 구속

특수절도 범행 피해액 시가 2억 2천 7백만원 상당
기사입력 2017.04.07 17:47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어민들이 후포 인근 해상에 투망한 통발어구를 무단으로 양망해 어구와 포획된 수산물을 절취한 선장 H씨 등 6명을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검거해 선장 등 2명을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해 4월 초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 어선 D호에 승선하면서 어선 B호 등 총 4척의 어선들이 울진군 후포면 인근 해상에 투망해 둔 통발어구를 합동으로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에서 선장인 H씨 등은 자신의 어구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타 어선의 통발어구를 고의로 양망하는 등 절취한 사실에 대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이들은 어민들이 통발 어구의 부이와 깃촉만으로 어구의 위치를 식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절취한 어구에 자신의 부이를 교체한 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장 H씨 등의 특수절도 범행 피해액은 총 4척의 피해선박 소유 통발어구 26(3,801) 및 통발 양망 시 어획된 불상량의 어획물 등 시가 22700만원 상당이다.

<저작권자ⓒ빠른뉴스!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빠른뉴스! 울진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