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앗아가는 음주 운항은 이제 그만!!!

포항해경, 해상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7.05.0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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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에서는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51일부터 630일까지 2달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 습관형 음주운항 어선과 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 및 화물선, 수상레저기구 등의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하고 경비함정과 해경센터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음주운항은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행락철 들뜬 분위기 속에 해이해질 수 있는 해양안전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말했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시 5톤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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