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기사입력 2017.05.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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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신청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해당 시·군·구에서 신청한 사람에게 직접 통지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나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해야 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여부는 거래 은행이나 보험, 통신회사 등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전석우 기자 csw20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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