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6월부터 ‘대게와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운영

대게는 6월 1일∼11월 30일.. 꽃게가 6월 21일∼8월 20일
기사입력 2019.05.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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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부터 대게와 꽃게를 비롯한 참홍어, 낙지,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어 기간은 대게가 611130, 꽃게는 621820일이다. 이 외에 참홍어, 낙지, 펄닭새우는 6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31일부터 430일까지 경북 울진 왕돌초 주변의 산란기 암컷 집중 서식해역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암컷은 최대 20만 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일정기간 동안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의 수심 200~400m 해역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한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꽃게의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두흉갑장 길이가 6.4cm 이상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하며 연간 34회 산란을 한다. 또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대게,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하여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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