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된다

울진해경, 낚싯배 법 개정 관련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2019.06.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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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점검사진(울진해경).jpg
오는 71일부터는 낚시어선에도 여객선 등에서 하는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가 의무화된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오는 71일부터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출항 전 안내사항 방송 의무화와 강화된 낚싯배 안전구명 설비 기준이 낚시어선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낚싯배 업자는 기존 낚싯배 내에 승객 준수사항 게시 의무와 더불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방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안전구명 설비 관련해서는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일 경우 선박 자동식별 장치(AIS)와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 선박이 야간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위성 조난신호기(EPIRB)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야간영업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새로이 건조되는 낚싯배의 경우, 선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6월 중에 낚싯배 업자선장을 대상으로 정담회와 캠페인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진행하겠다, “낚싯배 업자 등은 개정법 시행과 관련한 안전수칙과 법령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연중 낚싯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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