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시한폭탄 공공기관 부채 엄격히 관리한다.
기사입력 2019.07.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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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39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발표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8조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5년 만에 부채규모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 현재 39개에서 129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부채 등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재무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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