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8월 5일 ~ 9월 27일까지 각 세대 방문 조사
기사입력 2019.08.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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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9월 27일까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읍․면 소속 공무원 및 통․반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망, 실종신고 , 국적상실,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 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성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장성용 민원실장은“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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