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 이르면 12월부터 '오토'로 본다
기사입력 2019.08.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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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동면허 시험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진다.국무조정실이 8월 21일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규제개혁신문고란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1종 보통 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허용할 방침이다.현재 2종 보통 면허는 수동변속기 차량과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각각 응시가 가능하지만, 1종 보통면허는 최근 승합차량이나 소형화물차량 중에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다.이로 인해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목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도 불필요한 수동변속기 교육을 이수하고,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따라서 경찰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하기로 하고,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도입에 맞추어 본격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윤은미 기자 ytn0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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