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탁금지법·행동강령 교육 실시
올바른 공직문화 구현을 위해 마련
기사입력 2019.08.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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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8월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탁금지법·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정체된 공직문화에 대한 변화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보다 친절하고 청렴한 직장을 구현하고자 마련하였다.강의는 정승호 청렴연수원 청렴 전문강사가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청렴, 청렴세상을 만드는 조직문화, 청탁금지법의 이해 등을 다양한 사례중심 교육으로 직원들의 흥미를 유발하였다.울진군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청렴에 대하여 다양한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올바른 공직사회를 실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친절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주하돈 정책기획실장은“청렴이란 조직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덕목으로써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절 울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진뉴스 기자 uljin@ulj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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