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판매 가격표시제’ 전면시행

비료 가격 명확하게 표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9.09.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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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농림부 지침에 따라  ‘비료판매 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 중이다.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비료가격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원칙적으로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열표시(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표시), 박스표시(박스를 개봉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 표시), 게시판표시(상기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보관·진열·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를 비료를 보관 및 진열하는 장소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게시판 형태로 표시) 중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격변경 또는 할인판매 등으로 가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하면 된다.

가격 표시제 위반 시에는 과태료(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80만원)가 부과된다.

김창열 친환경농정과장은 “비료판매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비료가격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림으로써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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