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20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임대료 상한액 및 기준 개·보수의 상한액 증액 예정
기사입력 2019.09.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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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다가오는 2020년 주거급여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는 임대료 지원,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여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1인기준 751,084원)일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2020년부터는 임차가구에 지원하는 임대료 상한액이 1인 가구 기준 147,000원에서 158,000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며,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개·보수의 상한액도 경보수 기준 378만원에서 457만원으로 증액된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언제든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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