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결혼이민여성 교육비 지원
2년 이상 국내 거주 결혼이민여성 대상... 학원 수강비 및 등록금 지원
기사입력 2019.09.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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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학위 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함으로써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을 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이고, 검정고시(중입, 고입, 고졸) 학원수강비 와 대학등록금을 1인당 1백만원 한도로 지원한다.안병윤 사회복지과장은 “교육비 지원으로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는 울진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054-783-8988)로 하면 된다.
[울진뉴스 기자 uljin@ulj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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