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개회

10월 22일부터 10일간 회기 시작 / 태풍‘미탁’피해 및 복구 상황 및 조례안 5건 심의·의결 예정
기사입력 2019.10.22 13:50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051.jpg
 
울진군의회(장시원 의장)는 10월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제23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개회식을 열고 10일간의 회기를 시
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8호 태풍‘미탁’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집행부가 제출한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2일부터 29일까지 부서별로 2020년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아, 금년 업무추진상황을 돌아보면서 내년 울진군 살림살이 준비에 나선다.

장시원 의장은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군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복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월동기 대비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군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빠른뉴스!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49996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빠른뉴스! 울진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