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식 위원장, 수입 가공제품 방사선 검사 현장점검
원안위-관세청 협업검사로 결함 가공제품 사전 차단
기사입력 2019.11.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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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11월 28일 인천세관, 인천신항 등을 방문하여 수입 가공제품에 대한 원안위-관세청 협업검사* 활동을 점검하였다.
* 관세법령에 따라 협업부처·세관 공무원이 함께 통관 단계에서 수입 물품이 불법·불량·유해물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검사원안위는 지난해 발표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함유된 가공제품이 국내에 유입되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 방사선 검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내년 초 협업검사 정식 운영에 앞서 올해 8월부터 인천 세관에 원안위 직원을 파견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19. 7. 16 시행)에 따라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되는 제품은 방사성 원료물질이 소량이라도 함유된 경우 수입 금지엄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수입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검사 과정을 점검하고 원안위와 관세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 평택 등 주요 세관에도 검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여 수입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진뉴스 기자 uljin@ulj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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