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 처리 유통 의무
기사입력 2019.12.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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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에서는 지난 4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은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되었다.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 이후에는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를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은 식용란 선별포장업 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다만,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가정용 달걀은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농장에서 달걀을 구매하여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게 달걀 선별‧처리를 의뢰하여 처리된 달걀을 마트 등 판매 업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판매 업소에서도 달걀을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 구매 시 선별포장처리여부를 확인하고 물 세척된 달걀은 냉장 보관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울진뉴스 기자 uljin@ulj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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