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이용료 조정 시행

2020년 2월 1일부터 일부요금 감면 및 인상
기사입력 2019.12.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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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을 받아 내년 1월까지 홍보를 거쳐 2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조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이용료 조정은 군민부담 최소화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헬스장 이용료 감면, 수영장 일일 이용권과 월 회원권 이용료는 인상하지 않았고, 군내 수영장 요금 평준화 하는 선에서 강습료만 인상하였으며, 수영장 강습료는 경북도내 타 시군에 비하여 저렴한 편이다.

김동명 체육진흥사업소장은 “이번 수영장 강습료는 부득이 조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최상의 수질제공과 쾌적한 시설관리는 물론 수영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이용료 개정현황

구분
현행
개정
비고
헬스장
어른
2시간
수시/2,500 정기권/30,000
수시/2,000 /20,000
 
청소년,
군인
수시/1,500 정기권/25,000
수시/1,000 /15,000
어린이,
노인
수시/1,000 정기권/20,000
수시/500 /10,000
자유
수영
어른
2시간
월사용/30,000
/30,000
 
청소년, 군인
월사용/25,000
/25,000
어린이,
노인
월사용/20,000
/20,000
강습 및 자유
수영
어른
2시간
없음
월강습 주3/45,000
월강습 주2/40,000
 
노인
(65세이상)
월강습 주3/36,000
월강습 주2/32,000
청소년, 군인
월강습 주3/37,000
월강습 주2/33,000
어린이
월강습 주3/28,000
월강습 주2/25,000
볼링장
락커료
2/
없음
3,000
 
3/
5,000
탁구장
사용 기준
개인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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