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이용료 조정 시행
2020년 2월 1일부터 일부요금 감면 및 인상
기사입력 2019.12.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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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을 받아 내년 1월까지 홍보를 거쳐 2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조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이용료 조정은 군민부담 최소화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헬스장 이용료 감면, 수영장 일일 이용권과 월 회원권 이용료는 인상하지 않았고, 군내 수영장 요금 평준화 하는 선에서 강습료만 인상하였으며, 수영장 강습료는 경북도내 타 시군에 비하여 저렴한 편이다.김동명 체육진흥사업소장은 “이번 수영장 강습료는 부득이 조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최상의 수질제공과 쾌적한 시설관리는 물론 수영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이용료 개정현황구분현행개정비고헬스장어른2시간수시/2,500 정기권/30,000수시/2,000 월/20,000청소년,군인수시/1,500 정기권/25,000수시/1,000 월/15,000어린이,노인수시/1,000 정기권/20,000수시/500 월/10,000수영장자유수영어른2시간월사용/30,000월/30,000청소년, 군인월사용/25,000월/25,000어린이,노인월사용/20,000월/20,000강습 및 자유수영어른2시간없음월강습 주3일/45,000월강습 주2일/40,000노인(65세이상)월강습 주3일/36,000월강습 주2일/32,000청소년, 군인월강습 주3일/37,000월강습 주2일/33,000어린이월강습 주3일/28,000월강습 주2일/25,000볼링장락커료2볼/월없음3,0003볼/월5,000탁구장사용 기준개인2시간
[울진뉴스 기자 uljin@ulj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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