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표준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기간 운영

2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
기사입력 2020.02.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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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2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울진군 표준단독주택 828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청된 내용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표준주택은 전국418만호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으로 변동률은 전국 평균 4.47%로, 작년 변동률 9.13%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주택 변동률은 전국 4.47%, 경북 2.1%, 울진군은 2.54% 상승했으며, 2019년 3.15%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해당 주택 소유주는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울진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54-789-659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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