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울진소방서, 아파트 생명 지킴이 경량칸막이

기사입력 2020.02.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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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북면119안전센터
소방장 안진섭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화기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화재발생이 다른 계절 보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유사시 어떤 대피시설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평소에 모르거나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의 유무는 매우 중요하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현관이 아닌 이웃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비상탈출구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쉽도록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다.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은 경량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피공간 혹은 하향식 피난구를 둬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계단식의 경우 옆집과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돼 있으며, 복도식은 양쪽에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약 9㎜가량의 석고보드 재질 등으로 만들어져 성인은 물론 어린이도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에 안전한 옆집으로의 대피를 도와주는 시설임에도 일부 가정에서는 발코니 벽면에 수납장을 설치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위급한 상황에 경량칸막이의 제 역할을 못 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위급상황 발생 시 경량칸막이를 사용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경량칸막이가 유사시 피난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 저장을 삼가고 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해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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