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대상, 선불 바우처 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 예정
기사입력 2020.04.01 14:20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울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 받지 못하는 85%이하 계층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되며,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울진 지역 내 모든 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 바우처 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원될 예정으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0만원부터 4인 가구 80만원까지이다.  
 
기준 중위소득 85%기준은 1인 가구 1,493천원, 2인 가구 2,543천원, 3인가구 3,289천원, 4인가구 4,036천원이며,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4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한 자에 한하여 지원된다.
 
전찬걸 군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원비기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울진뉴스 빠른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70089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울진뉴스 빠른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