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만7세 미만 아동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 40만원 지원

기존 아동수당에 추가하여 40만원 상당 전자상품권 지급
기사입력 2020.04.07 14:53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울진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포인트)을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올해 3월 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대상자1,965명에 대해 기존 아동수당에 추가로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현금 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이 자동으로 제공된다, 
 
카드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가 없는 가정은 4월 6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작성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배달된다.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이 없고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된 별도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분실 시 재발급, 배송에 따른 실비는 개인에게 청구된다. 
 
지급되는 전자상품권은 올해 12월 말까지 울진군과 경북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 한 기능으로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사회복지과(☎054-789-6703)로 문의 또는 울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된‘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질의답변’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울진뉴스 빠른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6179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울진뉴스 빠른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