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행정협의회, 산자부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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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전력생산 중 총발전량의 약40%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반면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기간산업시설이라는 명분하에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여 왔다.
더욱이 원전의 내구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크고 작은 사고와 고장 등으로부터 주민들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내하였으며, 끊임없는 집회와 시위 등으로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각종 집단민원과 원전관련 업무 추진 등에 행정력 수요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업무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원전소재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원전건설을 위한 가시적인 효과만을 치중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 이였고 지역개발 또한 미미했는가는 현실이 잘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원전건설을 위하여 당시 정부가 제시한 주변지역의 거창한 청사진은 그 빛이 바랜지 오래다.
그래서 작년 3월 원전소재 5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원전이 노후화 될수록 위험요소는 날로 더해 가는데 지원금은 점차적으로 감소(10년 후 50%)되어 건설 중에는 11억3천만원의 지원금이 준공 후에는 1억5천만원으로 줄어드는 현행 지원법은 원전 건설과 입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주변지역의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작년 5월 28일 원전소재 지자체의 공동건의문과 9월 21일에는 원전소재지자체행정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장의 공동명의로 이제라도 주변지역의 미래지향적인 대규모사업 등을 통하여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금 산정기준을 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전력판매수익금 100분의5(2원 정도)이상 100분의10이하의 범위로 산정하는 법개정 요구(안)과 현안사항 수용의 촉구 결의안을 정부에 직접 제출하는 등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월 18일에 입법예고한 발지법개정법률(안)에 원전소재지자체행정협의회 개정 요구(안)의 주요부분이 명확하지 않자 김용수 울진군수는 긴급히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여, 1월 28일 산자부장관을 면담하고 정부가원전수거물관리시설 보다도 몇 백배 더 위험하다고 한 원전소재지역에 지역주민과 지역개발 등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법개정이 되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여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