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05.03.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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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경찰과 합동으로 '울진엑스포'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대비하여 주요 간선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한 관계자에 의하면 3월중은 계도 위주로 단속, 4월 이후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갈 것이며 또한 불법 주·정차 행위는 보행자 통행 방해, 어린이 등·하교 통학로 차단, 운전자 시야방해 등 각종 차량 및 인적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 시킬 예정이라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라는 국제행사 개최 군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지키면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안전한 주·정차 질서가 빠른 시일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 승합, 화물4톤초과 : 과태료 50,000원 부과 -
- 승요, 화물4톤이하 : 과태료 40,000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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