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폭염 속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시행

온열질환 예방 위한 안전보건 물품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 점검 병행
기사입력 2025.08.07 15:49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271.jpg

 

울진군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 말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함께 안전보건 물품(식염포도당, 생수)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 8월 1일에는 숲가꾸기사업, 울진·나곡소각장, 도로 보수,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 물품 등이 전달 되었으며 폭염이 계속되는 동안 안전보건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필수 의무사항이 되는 등 법적 기준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향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현장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울진군은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울진뉴스 빠른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86224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울진뉴스 빠른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