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나곡사택, 한울노동조합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규탄 집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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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본부나곡사택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이하 한울나곡사택)는 한울본부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30일 노조소식지 10호에 '한울본부사택 공용시설 및 공동수익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라는 칼럼을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유무 확인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입주민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사택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월 29일 한울본부 정문앞에서 규탄 집회를 실시했다.
한울나곡사택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칼럼을 통해,
코인청소기 관리비, 폐지 수익 등 공동 재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정확한 수입, 지출 명세, 사용 목적, 잔액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회계 검증을 도입해 의혹을 원천 차단해야한다.
조직 운영에서 투명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금과 같이 흐릿하고 불분명한 재정 운영을 지속한다면, 구성원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동의 자산은 공동을 위해 사용되어야한다. 이 단순한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운영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울나곡사택은 반박 입장문에서,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입주민들에게 매월 각 가정에 고지하며, 국가 정보시스템과 사택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또한 관리비는 매년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감사 결과 또한 입주민 홈페이지와 국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칼럼을 작성한 노동조합은 관리사무소나 한울나곡사택에 단 한번도 질의 또는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칼럼을 게재했다.
한울나곡사택측은 전 직원 2,500여명에게 노동조합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집행부) 회의 결과, 사과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가 확산된 조짐이다.
한울나곡사택은 지난 1월 6일 긴급임시회의를 개최하여 1월 22일까지 사과문 발표와 노동조합의 복지부위원장 교체를 요구 의결하여, 노동조합에 문서로 전달하였고, 이후 1월 19일 노동조합복지부위원장(노동조합의 대표자격으로 참석), 관리사무소장과의 대화에서 관리소장은 모든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이에 복지부위원장은 관리비는 투명하게 운영됨과 투명하게 공지됨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집행부) 회의 결과, 사과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울나곡사택측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울원자력본부 여러 통로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무산되어 부득이 1월 29일 집회를 통해 진실을 알린다고 말하고, 향후 형사고소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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