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위해 감시용 카메라(CCTV) 설치

기사입력 2005.04.14 14:25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울진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감시용 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불법투기가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 및 행정관청의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민의식 부재로 인해 야간시간을 이용한 불법투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감시카메라를 도입했으며, 먼저 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4월에 13대를 설치하여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감시용 카메라는 읍·면별로 아파트, 빌라, 재래시장 등 인구밀집지역의 상습 투기장소에 1~2대가 집중 배치되며 1개월 단위로 이동 운영된다.

주요단속대상은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요령 및 배출요일 미준수 행위이며 적발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빠른뉴스!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빠른뉴스! 울진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