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부당사용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6.02.02 20:06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045.jpg

 

울진군은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부당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필수 공간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최대 10만원) ▲보호자 운전용으로 등록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차(최대 10만원) ▲타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위·변조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최대 200만원)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최대 50만원)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다”며 “일시적인 주차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빠른뉴스!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42117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빠른뉴스! 울진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