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하세요”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지정,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대
기사입력 2026.04.23 11:24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870.png

 

울진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연중 신청받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공동주택 도면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내역에 관한 서류 등을 준비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출서류 및 진위여부 확인을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054-789-506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금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빠른뉴스!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77483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빠른뉴스! 울진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