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본요금 4,500원’ 인상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기대
기사입력 2026.05.07 16:07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902.png

 

울진군은 지속적인 유류비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인한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 시행한다.


이번 요금 조정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결정에 따른 것으로 기본요금이 2km까지 4,000원에서 1.7km까지 4,5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그 외 복합 할증률(63%), 호출 사용료(1회 1,000원), 심야 할증(23시~04시, 20%)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울진군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초기 이용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내부에 요금 조견표를 비치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택시 업계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요금 조정이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과 친절한 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빠른뉴스!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1837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빠른뉴스! 울진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