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大正) 3년에 발행한 울진지방금융조합정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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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는 자료는 농업협동조합의 전신격인 일제강점기의 울진지방금융조합정관(蔚珍地方金融組合定款)으로 대정(大正) 3년(1914년)에 발행된 것이다.
가로 22cm, 세로 15cm 크기로 12쪽에 달하는 이 정관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조합에서 수행하는 제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장 총칙(總則), 제2장 출자급준비금(出資及準備金), 제3장 조합(組合)의 기관(機關), 제4장 사업(事業)의 집행(執行), 제5장 잉여금급결손보전(剩餘金及缺損補塡), 제6장 가입급탈퇴(加入及脫退), 제7장 해산(解散)에 이어 부칙(附則)을 담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울진금융조합정관은 지역에서는 좀처럼 구경하기 힘든 자료로써, 과거 울진 지역의 금융사를 이해하는 향토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 정관은 일반 인쇄술이 아닌 30년 전에 이미 사라져버린 활판 인쇄술을 사용하여 만든 귀한 책자이다.요즘 일반화된 프린터 인쇄를 사용하여 만든 책은 50년 정도면 대부분 탈색이 시작되지만, 주조, 문선, 조판, 수동 인쇄, 제본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전통적인 활판 인쇄는 종이 자체에 잉크가 문신처럼 찍혀서 깊이 스며들기 때문에 최소 1000년 이상 보존된다고 알려져 있다.
금융조합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제국주의가 농공은행이 담당하고 있던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1907년에 설치한 보조 기관이다.
일제는 토지의 자금화와 각종 농산물의 화폐 경제로의 편입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조합을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군 단위 이하의 농촌에서 농업자금 대부, 농산물 위탁 판매, 종자와 비료, 농기구의 대여 업무 등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역사학자들은 금융조합이 총독부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내에서의 실질적인 경제 지배를 위해 직접 감독하면서 각종 농업 정책을 추진시킨 하부 기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914년과 1918년의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해 금융조합은 연합회를 결성하는 등으로 체제를 정비하면서 더욱 확대된다.
1933년 조선금융조합연합회를 결성하면서 거대 금융기관으로 발전한 금융조합은 1938년 말에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한국산업은행의 전신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내에서의 최대 규모 은행)과 규모가 엇비슷한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1935년에는 식산계(殖産契-금융조합의 지시에 의해 농업 생산물의 공동 판매와 생필품의 공동 구입, 농산물 창고의 공동 활용 등을 수행)를 조직하여 영세한 농업인들까지 조합원으로 끌어들이며 엄청난 조직력을 갖추고 식민지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다.
일제가 만든 금융조합은 8.15 해방 후에 수차례에 걸쳐 조직이 개편되고, 5.16 혁명 후에는 농업은행과 구 농업협동조합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울진금융조합은 현 울진읍내의 농협중앙회 자리에 위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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