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울진군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 개회

집행부 실·과·원·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 3개 조례안 심의 의결
기사입력 2010.08.20 12:24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제6대 울진군의회(의장 송재원)가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제17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6대 군 의회 개원 후에 처음 갖는 임시회로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집행부로부터 군정 전반에 걸친 실·과·원·소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업무 보고는 21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22일 민원봉사과, 미래전략사업과, 문화관광과, 도민체전기획단, 23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26일 도시경제과, 건설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27일 농업기술센터,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이어졌다.  

 

업무 보고와 함께 군 의회는 28일 제7차 본회의를 통해 ‘울진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진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진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울진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허가를 득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고용 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취득 부동산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울진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안’은 울진군청 앞에 자리하고 있는 울진군민회관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당초 군민회관의 용도를 상실했으므로, 관리 운영의 주체를 기존의 문화관광과에서 재산 관리 부서인 세무회계과로 이관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면서 관련 조례를 폐지한 것이다.  

 

앞서 울진군의회는 7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군 의장을 제외한 7명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신규 의원을, 간사에 백정례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군 의원 4명으로 구성되는 ‘울진군원전관련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달수 의원, 간사에 장시원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에 장용훈 의원과 백정례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저작권자ⓒ빠른뉴스!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빠른뉴스! 울진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