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집행부 상정 조례 3건 보류

‘행정기구설치조례~’ 등···군의회, “기구를 개편할 경우 대주민 서비스의 질과 편의성이 검토돼야 하는데, 보건의료원의 진료부서 폐지는 이와 상충된다”
기사입력 2010.10.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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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의장 송재원)는 9월 15일 ‘제17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울진군 집행부에서 상정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장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하는 한편, ‘울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집행부는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군 의회에 상정하면서 “여건상 불합리한 기구와 기능 약화 조직을 폐지하고 유사 중복 업무 부서를 통폐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재의 1실, 12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를 2실, 1단, 11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로 기구를 조정하고, 새울진기획단과 경제교통과를 신설하는 대신 미래전략사업과와 보건사업과를 폐지하며, 10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120명인 계장 보직을 2개 늘인다는 것이다.  

 

‘울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변경사항에 따라 반영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울진군의회는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구 개편의 경우 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특히 보건의료원의 진료부서 폐지는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 신설되는 경제교통과의 계장급 3명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4담당 이상이어야 하는 과 신설 기준에 맞지 않아 기구개편안 수립 시에 업무량 분석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회 추경을 통해 조직진단 용역을 신규로 편성한 현시점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시급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군 의회를 통해 보류된 3개 조례안과 달리, 만장일치로 가결된 3개 조례안 가운데 ‘울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 지원을 위한 제도·기구를 마련한 것이다.  

 

‘울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개정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설되는 조례로써,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건강생활실천운동과 보건의료시책 추진에 관한 협의·자문을 위해 기존에 제정된 ‘울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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