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光武) 8년(1904년)에 발급된 호적표(戶籍表)

기사입력 2010.10.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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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시기인 광무(光武) 8년(1904년) 호적표(戶籍表)

 

소개하는 자료는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바뀐 서식으로 작성된 대한제국 시기의 광무(光武) 8년(1904년) 1월에 강원도 울진군 원북면(遠北面) 3리(三里) 면전동(綿田洞)에 살던 임형로(林衡魯)씨의 호적표(戶籍表)이다.  

 

근대적 양식의 이 호적표는 호주의 이름, 본적, 직업, 부, 증조부, 외조부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 당시만 해도 공문서상에 주인1리를 석수동(石水洞), 주인2리를 중리동(中里洞), 주인3리를 면전동으로 각각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대정(大正) 8년(1919년)에 발급된 민적부(民籍簿)는 민적법(民籍法)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주로 인구의 조사와 파악, 신분의 공시를 위한 문서였다.  

 

호적표를 보완한 민적부에서는 1904년도에 원북면으로 불렸던 지명이 그동안에 북면(北面)으로 개칭됐고, 면전동으로 단순하게 기재하던 주소지가 통·반으로 보다 세분화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호적표에서는 호주 처자식의 이름만 간단하게 나열하던 것을, 처자식의 이름 옆에 생년월일과 출생별(出生別), 본관(本貫)까지 상세하게 기재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생년월일 란에 개국(開國) 몇 년이라고 기재하고, 옆의 괄호 안에 별도로 일본 연호를 쓴 것이 눈길을 끈다.    

 

 갑오경장을 통해 1896년에 시행된 호구조사 규칙과 같은 세칙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민적법은 1909년 3월 법률 제8호로 공포 실시되었다.  

 

민적법은 가족신분관계를 법률상으로 명확히 하고, 전국의 호구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종래에 실시해오던 호적제도의 결함을 보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적법이 현행 호적법의 효시이며, 이른바 일제식 근대 호적이 이식된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개화파 내각은 갑오경장(갑오개혁, 甲午改革)을 통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개혁했는데, 조선의 호적제도 또한 크게 변했다.

 

조선의 호적제도는 1896년의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과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을 통해 크게 바뀌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호적제도는 호와 구의 조사와 함께 봉건적 제도인 개인 또는 집안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신제도에서는 국세 조사를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면서 명칭 또한 호구조사로 바뀐다.  

 

갑오경장 이후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호적의 작성을 매년 1월에 한성부의 5서와 각 주, 군, 목에서 실시하되, 분적(分籍)과 개적(改籍) 사항은 수시로 작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호적의 내용은 봉건적인 신분 대신에 직(職)과 업(業)을 기재하도록 명기했고, 세세한 가계를 밝히는데 있어서 처(妻)의 사조(四祖)는 폐지하고 호주의 사조만 밝히도록 했다.  

 

호적의 기재 또한 기존에는 일정한 양식에 따르도록 했지만, 갑오경장 이후부터는 인쇄된 용지의 각 항목 란에 기입하게 하면서 규격화됐다.  

 

이번호에 소개하는 호적표와 민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임형로(林衡魯)씨는 이 자료를 제공한 임승호(72세)씨의 증조부로써, 고(故) 임형로씨의 가계는 찬득(燦得), 만실(萬實)을 거쳐서 현재의 임승호(林承鎬)씨까지 이어진다.   

 

소개하는 호적표와 민적부등의 기록물은 근·현대 호적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자료 제공. 북면 주인3리 999-3번지 임승호씨)

 

일제강점기인 대정(大正) 8년(1919년) 민적부(民籍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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