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사전 예방중심의 지도와 관련법률 위반행위 근절
기사입력 2010.10.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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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악취 민원 발생 최소화 여건 마련을 위해 11월 30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기간을 정하여 전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서는 축산농가와 관련 협회를 통하여 11월초까지 사전 예방중심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수원 인근 지역, 상습적이고 반복전인 민원발생 지역, 규모가 큰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미신고 시설 설치․운영 여부, 가축분뇨 공공수역 무단방류, 액비 저장조와 살포기준 준수 여부, 배출과 처리시설 관리실태 등으로 위법행위 발견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을 통하여 군은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054-789-6720)
[편집부 기자 uljin@ulj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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