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郡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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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는 지난 177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울진군청과 소속 기관, 하부 행정 기관 설치 등의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미래전략사업과의 명칭이 새울진기획단으로 바뀌고 일부 과의 명칭 또한 변경되는데, 기존의 기획감사실은 기획실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복지과로, 자치행정과는 총무과로, 민원봉사과는 민원실로, 세무회계과는 재무과로, 도시경제과는 도시개발과로, 건설재난관리과는 건설방재과로,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는 엑스포공원사업소로 개칭된다.
또 기존 도시경제과의 경제, 교통업무와 관련한 다른 조례상의 부서 명칭이 경제교통과로 변경된다.
그리고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함께 의결된 ‘울진군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라 울진군청의 공무원 정원도 일부 변경된다.
이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은 6급을 28.5%, 8급을 23.5%로 조정하게 된다.
또 기능직공무원은 6급 4%, 7급 13%, 8급 18%, 9급 33%, 10급 32%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울진군청 본청의 정원은 6명이 증원된 286명, 직속기관은 4명이 감축된 82명, 사업소는 3명이 감축된 43명, 읍면은 1명이 증원된 166명으로 구성된다.울진군은 이 같은 조례안 의결에 따라 11월 초순경 인사 발령을 낼 예정으로, 최대한 행정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군의회는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178회 임시회를 열고 ‘울진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울진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농어업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을 의결했다.
‘울진군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은 각종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새마을 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울진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진군수가 사업을 지원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울진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울진군수가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의 발굴 지원과 시설비, 경영,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농어업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 기금 설치와 효율적인 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출연금, 농·수·축협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발전 기금은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 시설, 수입 개방에 대응한 수출 작목 개발 육성, 품목별 지역 특화 작목 지원 사업, 농·어업 경영 자금, 귀농자 정착 지원 등에 사용된다.
‘울진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은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울진군과 사업자의 각종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의회 의원들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왕피천 생태 탐방로를 비롯해 십이령 바지게꾼 옛길과 금강송 군락지를 돌아보았다.
현지 확인 후에 군의회는 울진군이 보유한 자연 생태 환경이 미래 관광자원의 보고인 만큼,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을 살리는 개발과 탐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