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희망연대, ‘가로등 사건’ 대검찰청 재항고

울진군 감사 실시 따른 용역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결과·····“10억여원 이상의 예산 낭비, 시방서·내역서와 틀리게 불법으로 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장-당시 김용수 군수 후보측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으
기사입력 2011.01.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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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희망연대(대표 임원식)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 3일 울진군의 절전형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울진군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영덕지청에서 각하, 고검에서 기각되어 11월 15일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항고를 통해 울진희망연대는 “울진군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동양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원가 검토 및 사업 시행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정보공개로 청구하여 6,300여개의 가로등 중 600여개의 가로등을 교체하지 않고, 15억여 원의 예산을 불법으로 낭비한 사실이 드러난 자료를 대검찰청에 추가 서류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울진희망연대가 12월 13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에 따르면, 울진군의 용역 과업 수행 기간은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이는 울진군 관내 6,311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개별등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해 21개의 기초 샘플에 대한 해체 후 시공 자재를 확인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 발주 계약서에는 가로등 6,311개(52억여원)를 교체하도록 되어있으나 검수한 결과는 1안은 5,721개만 교체(35억여원 예산 추정)하고 590개는 교체하지 않았으며, 예산을 낭비한 금액은 16억여 원이다.  

 

2안은 5,721개만 교체(38억여원 예산 추정)하고 590개는 교체하지 않았으며, 예산을 낭비한 금액은 13억여 원이다.  

 

3안은 5,529개만 교체(37억여원 예산 추정)하고 782개는 교체하지 않았으며, 15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에 울진희망연대는 “감사를 실시하여 검수한 2안으로 채택한다 하여도 13억6천만여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일부 등기구는 교체되지 않았으며, 이미지암, 안정기, 가공인입선, 점멸기, 멀티콘, 보안등주 도색, 전선관 시공 등의 공사를 하면서 전체를 시공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일부만 교체하여 시방서와 내역서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진희망연대의 가로등 관련 고발 당시에 김용수 군수 후보 측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임광원 군수 후보 측의 임원식 선대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은 지난 11월 26일 영덕지청으로부터 증거가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결정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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