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나무,「울진금강송」브랜드로 재탄생
「울진금강송」특허청에 상표 등록
기사입력 2005.07.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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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울진송이민족주」,「울진생토미」에 이어 지난달 14일 향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타지역 소나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울진소나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울진금강송」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다.
그동안 2회에 걸친 국제심포지엄을 통하여 학계로부터 울진금강송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각계각층으로부터 특허권 등록에 대한 요구가 뒤 따랐었다.
이번 특허권 등록으로 타지역의 소나무와 치열한 상품시장에서 얼굴 없는 상품으로 경쟁해왔던 울진소나무가 “울진금강송”이라는 “지적재산”을 가지게 됨은 물론, 또 하나의 지역브랜드 탄생으로 울진의 네임밸류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05년 울진엑스포기간에도 지역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획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울진금강송」상표 등록을 계기로 향토 지적재산 권리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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