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경북도 감사 결과, 총체적 난맥상’ 드러나

기사입력 2011.01.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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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울진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 53건, 재정상 조치 9건, 신분상 조치 14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북도가 지적한 행정상 조치는 시정 23건과 주의 30건, 재정상 조치는 2억3천980만7천원 중 감액 4건 1억9천26만4천원, 추징 4건 4천697만4천원, 회수 1건 256만9천원,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2명과 훈계 12명이다.

 

행정상 조치 53건 중 경북도 본 처분은 21건, 재정상 조치 9건 중 경북도 본 처분은 2건이며, 나머지는 울진군에서 현지 처분하도록 했다. 경북도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13명의 감사 인원을 투입하여 2007년 4월 이후 울진군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지적한 주요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 인사·회계 분야
▲직무 수행 능력 부족 공무원 대기발령 부적정-민원야기 등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소속 공무원을 대기발령 할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위해제 하여야 함에도 인사위원회 심의 및 직위해제 없이 대기발령(부당하게 대기 발령된 공무원 적법조치 및 업무 관련자 문책,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절차 미이행-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하여야 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면접 위원의 2분의 1이상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함에도, 재공고 하지 않았고, 원서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도록 제한하였으며, 내부 공무원으로만 면접 위원을 위촉(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업무 관련자 문책),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사 부적정-시찰, 포상, 격려 목적의 공무국외여행은 심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례(안)이 시달되었으나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 관련 업체 및 기관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공무국외여행 실시(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업무 관련자 문책),

▲자재구입 등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단일 사업의 물품구매 등은 통합발주 하여야 함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사업으로 분리하여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업무 관련자 문책),

▲상하수도 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전문건설공사 입찰에 일반(종합) 건설업 면허 업체가 참가 할 수 있도록 허용(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업무 관련자 문책),

▲징계 처분자 각종 수당 부당 지급-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후 연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미공제(착오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 회수, 업무 관련자 문책) 등이다.
  
 ▣ 사회·환경·경제 분야
▲식품위생법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부적정-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가 의견 진술 기한 중에 과태료 자진 납부를 희망할 경우, 부과 과태료의 20%를 감경할 수 있음에도 미감경(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상하수도과)-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추가 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전액 집행된 것으로 보고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업무 관련자 문책),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문화관광과)-행정처분절차 진행 중 동일 위반행위로 재 적발되었을 경우, 당초 처분 기준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두개의 행위를 더하여 가중처벌 함으로써 영업주의 불이익 초래(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업무 관련자 문책),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변경 승인 없이 보조 사업을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사고 이월된 사업비를 재이월하여 집행한 후 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납(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업무 관련자 문책),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개발촉진지구내 500억 원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 및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개발계획 수립·승인 및 타당성 조사,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 시행(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업무 관련자 문책) 등이다.
  
 ▣ 건축·도시·건설 분야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업무 처리 부적정-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 사업을 인가할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대상임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 받은 사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 개발 부담금 산출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미조치(개발 부담금 및 과태료 미부과 업체 적정 조치, 업무 관련자 문책),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처리 부적정-불법 건축물을 적발하였을 경우, 2차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없이 고발조치 후 양성화 조치(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업무 관련자 문책),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리 부적정(민원봉사과)-유사시 위락시설(유흥주점) 이용 주민의 안전을 위해 내부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할 수 없으며,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유흥주점 내부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한 건축물을 허가하였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 사용(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적정 조치 및 업무 관련자 문책),

▲생태환경 경관보전지역 탐방로 조성공사 부적정-공사 감독 공무원과 협의 없이 발주 부서에서 설계를 과다하게 변경(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업무 관련자 문책),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동일 현장 성토재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외부에서 반입하도록 설계하는 등 공사비 과다 계상(과다 계상된 공사비 감액 조치, 업무 관련자 문책),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목적 외 사용-지원받은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고 있으며,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자에 대해 반환 명령 등 조치 미이행(타 지역 전출 및 목적 외 사용 융자금 적정 조치, 업무 관련자 문책),
  
 ▣ 농정·산림·기타 분야
▲농림수산사업 추진 부적정-농림수산사업으로 보조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사업성 검토와 농림수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미이행(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업무 관련자 문책),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 시설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1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허용 면적 초과 면적에 대해 아들(子) 명의로 전용을 신청하자 허가(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업무 관련자 문책),

▲민원사무(공인중개사 이전사무) 처리 부적정-사무소 이전 신고 민원을 접수하지 않은 채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등록증만 교부하고 방치, 두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접수·처리하지 않고 있는 민원서류 적정 처리, 업무 관련자 문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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