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비상대피시설’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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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3일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해안 포를 무차별 발사하여 민간인과 군인이 사상한 것과 관련해, 관내에서도 유사시 비상대피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울진군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상대피시설이 더욱 더 중요한 만큼, 본지는 울진군이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실태를 살펴본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정부지원시설’과 자치단체가 설치한 ‘자치단체시설’, 민간소유·공공기관 지하 시설물을 비상 대피시설로 지정한 ‘공공용 지정시설’ 3가지로 구분된다.
또 비상대피시설의 등급은 총 4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1등급은 화생방 방호시설을 완비한 지하시설(지휘용 및 충무시설), 2등급은 고층 건물의 지하 2층 이하, 지하철, 터널(다중집합장소), 3등급은 지하상가 등 양호한 건축물의 지하층, 지하 차․보도, 지하 주차장, 다층건물 지하층(다중집합장소), 4등급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지하실 바닥면적 60㎡ 이상) 지하층으로 구분된다.
관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모두 민간 또는 공공시설물 지하가 전부, 시설물 울진읍에만 있을 뿐 나머지 9개 읍·면에는 한 곳도 없어
유사시 울진군민이 대피할 수 있는 관내 비상 대피 시설물은 민간소유 건물의 지하시설과 울진군청 등 공공기관의 지하 시설물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비상대피시설의 모두가 울진읍에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9개 읍·면은 아예 비상대피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관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총 12곳으로 △울진군청(지하창고, 회의실) △울진교육지원청(체육시설, 대피소) △울진우체국(지하 창고) △울진소방서(식당) △KT울진지사(지하주차장) △한국전력공사울진지점(구내식당) △울진농협(지하상가) △농협군지부(지하창고) △현대아파트(지하 주차장) △KB은행(지하상가), △삼성생명(지하주차장), △명지렉스빌(지하주차장)으로 울진읍에만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가 3등급이다.
그런데 이들 비상대피시설 중 일부는 각종 물건이 쌓인 채 사실상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채 유사시 비상대피시설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들 비상대비시설 중에 아예 미개방 상태로 명목만 유지하는 대피시설도 4곳이나 되었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소방 방재청의 민방위 대피시설 확보 지침 기준이 읍 단위 이상 지역에 3.3㎡당 4인의 기준으로 확보(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울진읍은 지하시설(주차장, 지하실) 모두를 지정했으며, 평해읍은 대피소로 지정할 만한 지하시설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하고 “현재 울진군에서 지정한 비상대피시설 확보량은 12개소에 6,817㎡로 읍 단위 소요량 14,225㎡에 비해 48%만 확보한 상황으로, 이는 농어촌 특성상 지하층이 있는 건물이 없어 읍 인구대비 100% 확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비상대피시설 관리는 “건물주의 의무 준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특별히 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일부에서는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또 울진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지하 시설물을 다시 재점검하여 긴급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주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우리나라 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가 아직도 여전하다”며 울진군이라도 현실 타당한 비상대피시설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울진군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
울진군에서 보급·관리하는 방독면, 1996년~2006년에 생산된 제품 총 2,383개 중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독면은 하나도 없어
울진군에서 보급·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은 총 2,383개로 울진군 인구수의 4.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들 방독면 모두가 1996년도에서 2006년까지 보급된 방독면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독면은 하나도 없었다.울진군에서 보급·관리하고 있는 방독면 현황을 보면 울진군 공무원들로 구성된 울진군청 직장대에 548개, 울진군 공무원 중 환경, 토목 등 기술직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대에 70개, 울진원자력 직장대 210개, 울진군 10개 읍·면의 지역대에 1,555개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소방 방재청에서 실시한 2010년도 방독면 성능 시험 결과, 일반방독면은 91년까지만 폐기하고 92년 이후 생산분은 성능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이상 없다고 밝혀, 울진군에 보유한 방독면은 96년 이후의 생산분으로 성능에 이상없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향후 방독면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할 예정으로, 소방 방재청에서 매년 방독면 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방독면은 정화통만 폐기하고, 안면부는 교육용으로 활용 관리한다”라고 했다.
이에 주민들은 “울진원전이 소재한 울진군에서 유사시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울진원전 유사시 특별 비상대피시설 한 곳도 없어「구호소」- 학교와 복지회관이 전부, 대책 마련해야
울진군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으로 유사시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특별 시설이 무엇보다 절실한 지역이다.
그러나 원전 시설이 없는 타 기초단체와 마찬가지로 일선 학교와 복지회관이 구호소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군에는 원전이 6기가 가동중에 있으며, 추가로 4기가 더 건설되는 원전 집단지역이다. 그럼에도 방사능 유출 등과 같은 대형 사고 발생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긴급대피시설로 지정된 구호소 모두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울진원전 유사시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호소는 부구초등삼당분교, 울진초등학교, 울진중학교, 울진고등학교, 울진남부초등, 군민체육관, 제동중학교, 노음초등학교, 경북학생야영장, 매화초등학교, 매화중종고, 매화학교덕신분교, 기성초등학교, 사동초등학교, 기성중학교, 평해초등학교, 월송초등학교, 평해중종고, 평해여중‧정보고, 온정초등학교, 온정중학교, 후포초등학교, 후포동부초등, 후포중‧고, 기성초교 구산분교, 근남복지회관, 원남복지회관, 기성복지회관, 온정복지회관, 농협복지회관, 포항제철 수련원으로 31곳이다. 이들 건물들이 구호소로 지정된 이유는 울진원전에서 8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수용 가능 인원은 2010년 12월 말 현재 총 20,431명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역민들은 “구호소가 아니라 난민소에 불과하다. 자칫 집단 살상소가 될 수 있고, 특히 신울진원전이 건설중에 있는 가운데, 방사능 누출 사고시 대처 요령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며 “유명무실한 대피시설에 대해 개탄스럽다”라고 강하게 질타한다.
특히 면 단위의 시골지역은 유사시 긴급대피시설 기준 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져, 울진군과 울진원전은 관내 긴급대피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기준 면적이 3.3㎡당 4인이 10시간 이내에 대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행정 정책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구역별(방위별·거리별) 집결지
▣ 구역별(방위별·거리별) 구호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