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원자력,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금 증액

590만kW에서 870만kW로 증가
기사입력 2011.03.03 08:09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울진원자력은 신울진 1,2호기 건설로 인하여 시설용량이 기존 590만kW에서 870만kW로 증가되어 전기요금 보조사업 지원금을 증액하였다.


❍ 산정기준

주변지역 중 반경 5㎞초과 지역은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금의 50% 지급한다.
- 산업용전력의 수급계약단위별 계약전력200kW를 초과하는 경우 200kW까지 보조.
-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금은 실 전기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역


❍ 지원지역

※ 기타 문의 사항은 울진원자력본부 지역협력팀(☏ 054-785-2944 전기요금 담당자)으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빠른뉴스!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빠른뉴스! 울진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