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원군수, 축산업자 뇌물수수 혐의 입건

경북경찰청, 3월 7일 임군수와 축산업자 A씨 불구속 입건
기사입력 2011.03.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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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3월 7일, 지난해 6.2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 지역의 모 축산업자 A(55세)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로 임광원(60세)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금품을 제공한 축산업자 A씨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과 일부 지방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임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자신의 선거운동원 소유의 컨테이너박스에서 ‘당선이 되고나면 축산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임군수는 이와 관련해 ‘컨테이너박스에도 없었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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