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기사입력 2011.03.31 00:53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울진군은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또는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10.12. 1~’11.11.30)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야를 전·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현황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어 지목 불일치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시법으로 시행하는 이번시기에 많은 주민들이 신고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민원실 지적담당(☎ 054-789-6660)

<저작권자ⓒ빠른뉴스!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빠른뉴스! 울진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