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 ‘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鳳坪里新羅碑)’로 지정 명칭 변경

기사입력 2011.04.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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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문화재 안내 각종 홍보물·도로 안내 간판 등의 정비 작업이 추진되면 상당한 예산 수반 불가피할 듯

  

국보 제242호 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鳳坪里新羅碑)

보물 제498호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蔚珍九山里三層石塔)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제242호 ‘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가 ‘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鳳坪里新羅碑)’로, 보물 제498호 ‘울진구산리삼층석탑(蔚珍九山里三層石塔)’은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蔚珍九山里三層石塔)’으로 지정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지정 명칭에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가 적용됐고, ‘울진봉평신라비’의 경우 띄어쓰기에 마을 단위 리(里)가 부기(附記)되어 ‘울진 봉평리 신라비’로 변경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사용해오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명칭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면서 왜곡되었고, 통일된 기준이 없이 지정 명칭이 부여되어 동일 유형의 문화재 명칭이 서로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해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 명칭의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국보·보물(석조 문화재)의 지정 명칭에 위치 정보(소재지)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대상에 대해서는 소재 정보를 명확히 하고, 명칭에 사용되는 어렵고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지정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와 보물의 지정 명칭을 변경하고, 지난해 12월 27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지정 명칭이 변경되어 관보에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61건, 보물 346건이다.

 

한편 울진군이 보유한 국가지정문화재 2기의 지정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향후 문화재를 소개하는 울진군의 각종 홍보물과 도로 입간판, 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 내·외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각종 안내 간판 등의 교체 작업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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