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에 발행된 지가증권(地價證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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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증권(전면)
지가증권(후면)소개하는 자료는 단기 4283년(1950년)에 발행된 지가증권(地價證券)이다.
이 증권은 해방 이후 농지개혁을 실시할 당시에 정부가 매수한 농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며, 울진 지역에서 실시됐던 농지 개혁에 관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이 증권에 따르면 피보상자(被補償者)는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에 살던 윤상흥(尹相興)씨며, 매수한 농지의 보상 기간, 1년 동안 이 농지에서 생산되는 주생산물의 수량, 지불 기일, 지불 장소 등을 명기하고 있다.
증권의 상환 방법은 5년간 균분연수로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 가격으로 산출한 통화로 지불하게끔 되어 있다.
1950년에 발행된 이 유가증권은 담보 제공과 양도가 가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정국이 어수선할 당시에 발행된 이 증권은 6.25전쟁과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등으로 인해 상당 부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멸실된 경우가 허다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은 미군정하이던 1945년 미군정법령에 의거해 실시된 ‘제1차 농지개혁’에 이어, 19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실시된 ‘제2차 농지개혁’ 등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번호에 소개하는 지가증권은 1949년 1월 국회에 제출되고, 4월 28일 통과되어 6월 21일 공포된 전문 6장 29조로 이루어진 농지개혁법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이 법률은 농지를 농민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농민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실시되었다.
산림과 임야는 제외됐고, 3정보(町步) 이상의 농지를 유상 매입하여 유상 분배했으며, 매년 평균 수확량의 150%를 5년간에 걸쳐 30%씩 상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적산 농지와 부재 지주의 농지는 인정하지 않았고, 소작농들의 농지 소유는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농업 경영의 합리화와 농촌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경작자에게 이양하여 경작인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개혁 조처였던 농지개혁법은 당초 목적한 대로의 성과는 올리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귀속 농지를 포함하여 8·15광복 당시의 소작 면적 144만7천㏊의 42.4%(61만3천㏊)만 ‘농지개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혁이 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83만4천㏊(은폐소작지 15만8천㏊)는 ‘농지개혁법’의 테두리를 벗어났고, 범위를 더욱 축소하여 1949년 6월, 농지 개혁이 실시되기 직전에 조사된 한국인 지주 소유농지 60만1천㏊(제2차 개혁 대상)마저도 실제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것은 54%인 32만2천㏊ 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