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읍남4리 석산 개발 저지, “먼저 우회도로 개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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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덤프트럭 통행 소음·먼지·진동·주택 균열·스트레스, 농기계·주민 보행 지장 초래, 우천 시 토사 유출로 환경 파괴 우려·····우회도로 개설해야
주민, “법적으로 주민 동의서 필요 없어도 최종 허가권자인 울진군수가 전체 주민 설명회 통한 여론을 청취하지 않고 허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석산 개발 반대위, “마을 앞산 밑 휴경지를 이용하는 우회도로 개설해야 마을 피해 최소화할 수 있다”·····업체, “마을 앞 하천 뚝방길 이용하겠다”
울진군 2월 11일 D업체에 오싯골 석산 허가·····면적 364,963㎡(약 10만평), 채취 허가 수량 2,377,611㎥, 허가 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울진군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읍남4리 오싯골 석산 입구>
<5월 12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석산 입구의 포클레인 작업으로 흙탕물이 하천으로 합류되고 있다>

<울진군 담당부서 관계자가 석산 허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읍남4리 입구 도로변에 걸려있는 석산 개발 반대 현수막 >
울진읍 읍남4리 일명 오싯골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D업체의 석산 개발에 따른 차량 우회도로 건설을 요구하며, 석산에서의 토석 채취가 강행된다면 오싯골 마을을 통행하는 인근 U아스콘, U산업, 신림 소각장을 오가는 차량들까지 전면 통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석산 허가시 주민들의 동의서가 불필요한 상황이지만, D업체의 석산 허가 신청 당시에 일부 주민들은 직·간접적인 동의 의사를 표현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주민들 간에 불신의 골조차 깊어지고 있는 형편이다.석산 개발을 시행하는 D업체와 주민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울진군은 현재 구두상으로 ‘쌍방 간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붙여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이다.
울진군이 지난 2월 11일 D업체에 허가한 오싯골 인근의 화강암 석산은 364,963㎡(약 10만평) 면적에 채취 허가 수량은 2,377,611㎥로, 허가 기간은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강원 호산 LNG 공사 현장으로 반출된다.
석산 반대와 관련해 읍남4리 주민들은 5월 11일 마을회관에서 지역구 군의원, 울진군 관계자, D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우회 도로 개설이 선행된 후에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석산 허가 부서인 울진군 산림녹지과 담당자의 허가 과정 설명 후에 이어진 토론에서 주민 A씨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을 한복판을 통행하는 대형 덤프트럭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진동과 공사 현장에서의 발파작업 등으로 주택 균열과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좁은 도로를 대형 트럭이 통과하면서 각종 농기계와 주민들의 보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우천 시 공사 현장에서의 토사 유출로 인한 환경 파괴도 우려된다. 법적으로는 주민 동의서가 필요 없다고 해도, 최종 허가권자인 울진군수가 전체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여론을 청취하지 않고 덜컥 허가를 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울진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석산 개발시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동의서가 필요 없게 됐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업체 측에서 울진군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는 만큼,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울진군 담당 부서의 고충도 이해해 달라. 또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어서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주민들 중 일부는 석산 개발 허가 당시에 동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당초 울진군 해당 부서 관계자는 읍남4리의 청년회, 부녀회 등에서 동의해서 석산을 허가해주었고, 최종 허가권자도 울진군수가 아니라 경북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4월 22일 울진읍사무소에서 읍남4리 마을 앞 도로는 현재 인근 기업체의 차량들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석산까지 개발될 경우 주민들의 피해와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울진군 본청에 발송한 문건을 확인했다. 이것으로 볼 때 울진군 해당부서 관계자가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 또 해당부서의 어떤 직원은 석산 개발은 불가할 것이라고 연락이 오기도 했다. 도대체 주민들을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읍남4리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마을 앞 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동안에 15톤 미만 차량 220대, 25톤 덤프트럭 260대 등 약 480대의 차량이 좁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결과에 따라 주민들은 눈만 뜨면 리어카와 경운기를 끌고 논밭으로 나가야 하는데, 차량 통행량이 더 늘어난다는 건 실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용훈 군의원과 장시원 군의원은 “결국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석산을 허가해준 울진군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 개발 업자 측에서는 허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 허가 당시에 법적인 필요 사항이 아니더라도 울진군에서 주민들에게 석산 개발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협의했어야 했다. 굳이 민원 발생 이후에 이런 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허가 이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어야 마땅했다. 울진군 해당 실과의 대처가 너무 미숙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D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마을 앞 기존 도로의 사용을 용인한다면 ▲‘개발 자금 연 1천만원 지원’ ▲‘갓길 포장’ ▲‘안전 요원 배치’ ▲‘속도계 설치’ ▲‘주민 우선 토사 지원’ ▲‘주민 우선 고용’ ▲‘임시 주차장 설치’를 제시했다.
이어 우회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할 시에는 ▶‘개발 자금 연 1천만원 지원’ ▶‘갓길 포장’ ▶‘주민 우선 토사 지원’ ▶‘주민 우선 고용’을 제시하며, 우회도로의 경우 마을 앞 하천 뚝방길을 포장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D업체의 설명에 주민들은 “뚝방길을 이용해도 읍남4리 가구 중 10여 가구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마을 앞산 밑의 휴경지를 매입한 후에 도로를 개설하여 차량을 통행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읍남4리 석산 개발 반대위원회(위원장 김덕열)는 마을 앞산 밑의 휴경지를 이용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해야만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마을에 성토를 약속하는 흙과 매년 지급하겠다는 발전 기금 등으로 우회도로 개설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대위원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회도로 개설 없이 석산 차량이 마을을 통과할 시에는 인근 기업체의 각종 차량 통행 저지와 함께, 환경단체에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적법성 여부 문의, 석산개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실력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