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온정면(溫井面) 방장(坊長) 임명장

기사입력 2011.06.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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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190cm, 세로 165cm 크기의 붓글씨로 쓰고 관인을 찍은 공문서인 이 자료는 단기 4292년(1959년) 4월 8일에 온정면장(溫井面長)이 온정 덕인리(德仁里) 1구 방일 방장(坊長)에게 수여한 임명장이다.

1910년에 조선을 무력으로 강탈한 일제는 식민지 지배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무단통치 지배의 핵심 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면서 통치 체제를 확립한다.

조선총독부는 지방 관제 또한 전국의 행정 조직을 13도(道), 11부(府), 317군(郡)으로 하고, 경술국치 이전의 이사청, 재무감독국, 재무서 등을 일반 지방 관청에 통폐합하여 중앙의 조선총독부와 함께 각급 지방 관청이 체계적인 통치망을 형성하도록 개편한다.

지방 관제는 1914년 3월에 다시 개편되어, 부(府)는 지역을 축소하여 12부로, 군(郡)은 220군으로 정리하고 면(面)은 2,522면을 두게 된다.

이때부터 일제는 과거의 지방 행정 체계를 붕괴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기존 지방 행정의 기본 단위이던 군을 대신하여 면을 조선 지방 통치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이로 인해 군수의 권한은 박탈되어 부수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실질적인 행정의 말단기구인 면의 면장을 친일 조선인 유지로 임명하여 식민지의 각종 지배 시책과 식민지 농정 추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일제강점기에 막강했던 면장의 권한은 1917년 조선 면제(面制)의 시행과 함께 법제화되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그 당시의 면장은 일제 헌병 경찰의 물리적인 비호를 등에 업고 총독부로부터 하달되는 각종 법령의 주지, 징수금의 납입 고지, 징수 독려, 민적(民籍, 호적)의 이동 보고, 각종 청원 서류의 전달, 면내 정황 보고, 통계 자료 조사, 동장의 감독 업무 등을 수행했다.

1917년 10월부터 시행된 면제에 따라 면장의 권한이 강화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면장의 하달 사항을 동·리 내에 전달하고 시행하던 구장(區長)은 명예직으로서 정(町), 동(洞), 리(里)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임명했고, 읍·면·리 사무로 리·동에 속한 행정 사항을 보조하도록 했다.

구장 제도는 정부 수립 이후에도 지속됐고, 구장이라는 호칭은 1952년까지 사용되다가 1952년에 리(里)에 리서기(里書記)를 두면서 축소됐다가 1954년부터 다시 이장으로 호칭된다.

그 이후에 1개 법정(法定) 단위별로 이장 1명을 두고 1958년부터 1960년도까지 3년간 행정 리별로 방장을 두었다가 다시 이장으로 개칭하여 지금에 이른다.

이번호에 소개하는 임명장은 이장이 방장으로 호칭되던 1959년 당시의 희귀한 공문서로, 지역 행정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소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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